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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회신일
2006.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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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는 관공서 납품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조세정책상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을 면세하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부가46015-4024). ‍​​‌‌​​‌‌​​​‌​‍​‌‌​​​‌‌​​​​​○○쇼핑서비스에서 2006년부터 판매수수료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급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안이다.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본부에서는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1986년부터 ○○쇼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88년부터 우리 산하 민간법인인 (재)○○을 위탁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

- (재)○○은 판매수수료를 자체 수익으로 계상하여 마케팅 활동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에 집행하면서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쇼핑에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중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아왔음

- 그러나 민간법인인 (재)○○이 ○○쇼핑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간접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인 판매수수료를 ○○본부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운영경비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국회, 국무조정실 등의 지적으로 2006. 1. 1.부터 판매수수료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에 따라 국가기관인 ○○본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공급업체 중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쇼핑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판로개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9, 2005.07.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우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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