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93 (2001.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93
회신일
2001.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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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국내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한·일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된다. ‍​​‌​‌​​‌‌​​‌​​조약 제18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퇴직소득에도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본사 퇴직금 세금은 국내 거주자인 이상 한국에서 그 전액을 과세하게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22조는 거주자의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도록 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었다.

【요지】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한국에서의 파견근무기간이 1992. 8. 7~1999. 3. 31, 1999. 7. 20~현재(본국에서의 재직기간: 1963. 4. 1~현재(3. 1부터는 계약직))인 일본인 거주자가 2월말 정년퇴직으로 인해 일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에 대해서 질의함

2.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인이 퇴직소득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 분

과 세 방 법

근 거 법

거주자

퇴직소득전액에 대하여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비거주자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퇴직급여만을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

3. 위와 같은 과세방법은 일본의 소득세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법을 문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위 일본인 거주자의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게 되고 일본국으로부터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현행 소득세법 제22조 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양국간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일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주재원들이 일본국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의 과세가 어렵게 되는 등의 모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8조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위 일본인 거주자가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위 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로 보아 한국에서 전액 과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문 2)

만약 위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과세상의 모순적 해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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