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징세46101-589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89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세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법원 경매에서는 당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경락으로 소멸하는데, 국세징수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일 규정이 없어 압류등기일과 공매공고일 중 무엇으로 6월을 판단할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압류등기가 경매신청 기입등기에 상응한다고 보아,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6월을 넘겨 만료되는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전세권 낀 집을 공매할 때에는 매수인이 그 전세권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다고 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608조 ②)
○ 국세징수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대응하는 날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일에 상응하는 날짜를 압류등기일로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6월이 경과하여 만료하고 공매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이내에 만료되는 바
- 이경우 공매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608조
②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015,1996.09.02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압류 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음을 기 회신(재정경제원 기법 46019-194, 1996. 6. 27)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6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