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은 그 출판물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되는 출판물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나 배너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는 이러한 부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불특정인 판매 목적 없이 그 단체의 목적·정신을 알리려 발행하고 기관 명칭이 명칭에 포함된 출판물을 기관지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되는 용역을 부수 면세로 본다. 협회 소식지 광고 세금이 궁금한 실무자는 해당 출판물이 이 기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가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1,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