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재재산-465 (2004.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5
회신일
2004.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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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당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1992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주택 1채를 상속받고 1993년 아파트 1채를 취득해 2주택 상태이므로, 상속받은 집을 기한 내 양도하면 이 특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이며, 이는 기한을 정한 한시적 경과규정이므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1992년도 부 사망후 모가 주택 1채를 상속하였고 1993년도 모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는데 현재 1가구 2주택상황에서

(질의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 2) 이사를 원하는데 팔고사는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해 먼저 새로운 주택을 구입후 몇개월후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1가구 3주택 상황에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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