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523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23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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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노부모봉양을 위해 1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시적 3주택 보유는 비과세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세대합가 전부터 각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 중 당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가 대상이다. ‍​​‌​‌​‌‌‌​​‌‌‍‌​‌​‌‌​‌​​‌‌‌갑이 1993년 취득한 A주택과 모가 보유하던 C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3년 이상 보유)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1. 1993 : 갑은 군포시 ○○동 소재 󰡐A주택󰡑 취득함

2001. 2. 28 : 갑은 충주소재 󰡐B주택󰡑 취득

2001. 4. 19 : 갑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2002. 1. 12 : 모의 주택(C주택) 양도

이 경우 A주택, C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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