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중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523 (2002.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23
- 회신일
- 2002. 4. 23.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노부모봉양을 위해 1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시적 3주택 보유는 비과세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세대합가 전부터 각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 중 당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가 대상이다. 갑이 1993년 취득한 A주택과 모가 보유하던 C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당시 3년 이상 보유)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1. 1993 : 갑은 군포시 ○○동 소재 A주택 취득함
2001. 2. 28 : 갑은 충주소재 B주택 취득
2001. 4. 19 : 갑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2002. 1. 12 : 모의 주택(C주택) 양도
이 경우 A주택, C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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