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로 개업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 조특법 제122조 적용여부

서일46011-10848 (2002.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848
회신일
2002. 6.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제1호·제2호 산식)를 업종에 관계없이 선택 적용받을 수 있다. ‍​​‌​‌​​‌‌​​‌​​개업 첫해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은 신규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직전·당해연도 개업 여부와 무관하게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 해석은 2000~2001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질의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업종불구)도 적용할수 있습니까?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2002. 2. 5)“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내용)상“신용카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에 해당합니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