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서이46012-10850 (2001.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50
회신일
2001.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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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종업원의 종전 근무연수를 통합해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실제 종업원에게는 통산 지급했더라도, 대표이사 본인의 근속연수는 법인 성립 이후 기간만 인정된다. ‍​​‌​‌​​‌‌‌‌​‌개인사업 기간에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했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 수령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 하던 기간을 대표이사 퇴직금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그 기간은 통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김○○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에 법인전환하였으며, 당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고 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을이 인수인계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갑에 근무한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연수를 통합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퇴사할 예정으로 있음

2. 질의사항

대표이사 김○○가 퇴사할 경우 근속연수를 개인기업의 근속연수와 통산할 수 있는지.

(개인기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김○○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으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수령과는 무관한 상황인데 과연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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