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서이46012-10850 (2001.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50
- 회신일
- 2001. 12.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종업원의 종전 근무연수를 통합해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실제 종업원에게는 통산 지급했더라도, 대표이사 본인의 근속연수는 법인 성립 이후 기간만 인정된다. 개인사업 기간에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했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 수령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 하던 기간을 대표이사 퇴직금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그 기간은 통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김○○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에 법인전환하였으며, 당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고 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을이 인수인계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갑에 근무한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연수를 통합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퇴사할 예정으로 있음
2. 질의사항
대표이사 김○○가 퇴사할 경우 근속연수를 개인기업의 근속연수와 통산할 수 있는지.
(개인기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김○○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으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수령과는 무관한 상황인데 과연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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