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583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83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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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 질의 사안의 과세대상기간은 1999년 제2기였다. 사업장을 옮기면 부가세 경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데 대해,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 이전이 있으면 단서 규정에 따라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조특법 제125조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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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귀 질의의 경우 ’99년 제2기)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