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

소비46016-247 (2003.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247
회신일
2003.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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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조합·농업인 간에 농산물을 출하·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판매 서류에 도장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법정 과세문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 위탁판매 출하 약정은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 농산물을 출하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간, 농협중앙회․농업조합과 농업인간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 위탁판매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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