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의
서삼46015-11202 (200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02
- 회신일
- 2003. 7. 25.
- 소관
- 국세청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위수탁판매계약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실질공급 후 대가 사후지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과 납품업체간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있어 재화의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으며, 백화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확정된 대금청구권(백화점에 대한 수수료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납품업체에 입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08, 1999.08.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이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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