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행정사의 사업등록신청서 작성행위의 세무대리 행위 해당 여부

재조예46003-85 (2001.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03-85
회신일
2001.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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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청서를 대서하는 행위도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법 제2조는 사업자등록 등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과 각종 서류작성 행위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므로, 질의처럼 세금에 관한 서류작성이 아닌 단순한 신청서 대서라 하더라도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사업자등록 대행을 맡아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전문】

[ 질 의 ]

세금에 관한 서류작성이 아닌 단순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를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사가 대서하는 행위가 세무사법 위반행위인지 여부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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