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여부
재산46014-178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78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는 1998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한시적(1998.5.22~1999.12.31)으로 도입된 신축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조합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조합아파트 양도세 면제 역시 해당 기간 내에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면 신규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1998년 당시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 한시적 감면 규정이다.
【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시적(1998.05.22~1999.12.31)으로 그 기간내에 신규아파트 매입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아파트를 취득한 후 5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는데 조합아파트인 경우에도 한시적(1998.05.22~1999.12.31) 기간내에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신규분양 아파트 경우와 동일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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