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강사료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1049 (201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49
회신일
201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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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사내 정신교육 목적으로 매주 외부강사(목사)를 초빙해 지급하는 수고비도 회사의 목적사업 달성과 직원 건강·안전관리·고객대응 등에 관련된다면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해, 이러한 회사 강사료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로,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한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2473에서도 교육을 위한 강사료·임차료·여비·숙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정처리하도록 하였다.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내 정신교육 일환으로 매주(월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마다 외부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외부강사 목사님께 수고비를 지급하고자 함

○ 예배시간에는 회사의 목적사업 달성과 회사 직원들의 건강, 안전관리, 고객대응 방법 등을 위하여 외부강사 목사님께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인도하고 있음

○ 이 경우 외부강사 목사님에게 지출한 금액의 손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73(1996.09.05)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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