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

재재산46014-201 (2000.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01
회신일
2000.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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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상호출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으로 상대법인 주식을 먼저 평가해(상호 참조 관계는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주주별 소유지분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한다(질의의 갑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이며, 수익가치는 0으로 간주한다. ‍​​‌​​​​​‌‌​​​‍​‌​​‌​‌​‌​​‌​사례에서 서로 주식을 가진 두 회사는 α(A법인) 173,170원·β(B법인) 316,401원으로 산출되고, 당시 할증율 30%(1.3배)를 적용하면 갑주주 225,121원·을주주 411,321원이 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서로 간에 최대주주로서 50%초과해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주식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방법

【전문】

[ 회 신 ]

할증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당해 금액에 주주별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

α = = 58,000 + 0.364β

β = = 35,000 + 1.625α

법인별 주식평가액

주주별 주식평가액

α(A법인):173,170원

β(B법인):316,401원

갑주주(α × 1.3):225,121원

을주주(β × 1.3):411,321원

[ 질 의 ]

당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 질 의 ]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1.3-dt p+b․α×1.3-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한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단다 : β×1.3, α×1.3)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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