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재조세-1409 (2004.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1409
- 회신일
- 2004. 10. 25.
- 소관
- 국세청
실명 미확인 상태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잡익으로 처리되면서 원천징수·납부된 과징금을 추후 실명확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징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명확인일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기존 금융자산이 실명 미확인 채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잡익으로 처리하며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이후 해당 계좌가 실명확인되면 과징금을 포함한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뒤 기납부 과징금의 환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명확인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오래된 미확인 계좌의 과징금을 돌려받는 기한은 과징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계약자가 실명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전문】
[ 질 의 ]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의 기존 금융자산이 실명 미확인 상태에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융기관이 잡익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던 과징금에 대하여
추후 그 계좌가 실명확인될 경우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포함한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기납부한 과징금은 관할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게 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금융기관이 실명전환 처리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날
<을설> 계약자가 실명을 확인한 날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