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2006.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회신일
2006.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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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지 실무상 혼동되기 쉬우나, 비과세 근로소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즉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급여라도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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