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의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자도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지 실무상 혼동되기 쉬우나, 비과세 근로소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즉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급여라도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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