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9 (200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
회신일
200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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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렌탈업 법인이 2년 사용한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한 사안에서,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해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특례는 새로운 생산기술·신제품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취득시 경과내용연수가 2년으로 기준내용연수 5년의 50%에 미달해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제29조의2)도 쓸 수 없어, 중고 렌탈자산 감가상각 기간을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조정할 근거가 없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보통신장비의 렌탈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년간 사용하던 렌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법인인 SPC가 당해 렌탈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 당초 기준내용연수 : 5년

- 취득시 경과내용연수 : 2년

⇨ 중고 렌탈자산 취득시점에서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하지 아니하여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적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3호 의 내용연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승인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 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 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 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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