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징세46101-618 (2000.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618
회신일
2000.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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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1회 공매일의 익일부터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다. ‍​​‌​‌​​‌‌​‌​​​'제1회 공매 후 1년간'의 기산점은 제1회 공매일의 익일이다. ‍​​‌​‌​‌​​‌​​‌‍‌‌​‌​​‌​​‌‌‌‌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공매에서 여러 번 유찰된 재산이라도 그 해제 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계속할 수 있다.

【요지】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1회 공매후 1년간이라함은 제1회 공매일 익일부터 1년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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