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오징어 과세 여부
재소비46015-44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44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면세 건오징어(피데기 포함)를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징어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굽는 행위는 원시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게소에서 오징어 구워 판매하는 세금 문제에서, 포장 여부나 매입 시 면세 대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구워 판매하는 단계에서는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이다.
#원시가공식료품 면세#오징어 가열조리 과세#단순가공과 실질가공 구분#건오징어 구이#오징어 구워 판매 부가세#휴게소 구이 오징어 세금#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지】
면세되는 오징어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문】
[ 질 의 ]
건오징어를 불에 구워 판매할 경우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으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오징어(피데기 포함)를 1축(20마리)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매입하여 소비자(휴게소 고객)의 요구에 따라 1마리씩 비포장상태로 현장에서 구워서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원시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