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7.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회신일
2007.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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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제 도입 등 아직 제정·개정되지 않은 법령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의 세법 해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세법 제정업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인은 상속 법제가 바뀌어 부부별산제가 폐지되고 부부공동재산제가 시행되면 그 시행 시기,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갖게 되는지, 재산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2005년도 국세 체납분과 채무를 보유 재산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세법이 아니라 향후 제정될 법령에 관한 사항이어서 국세청은 답변하지 않았고, 배우자 세금 체납 대신 갚기 여부를 포함한 판단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안내하였다.

【요지】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부부공동재산제가 실행되면

질의1) 언제 시행되며, 부부별산제 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요?

질의2) 무조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갖게되는 것지요?

질의3)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전에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2005 년도의 국세체납분과 채무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국세체납분과 채무를 바로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 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1조 · 민법 제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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