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2004.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회신일
- 2004. 2. 27.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가 2001.6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해 2004.8월 완공(사용승인) 예정인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이 요건이므로 이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이 취득기간 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아도 예외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당시 규정).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6.30.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02.3월 조합원 배정후 잔여분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실시하였음.
- 2004.8월 완공예정인 동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처분하고자 함.
이 경우 당해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2.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33,2002.01.09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주택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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