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시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292 (2005.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92
- 회신일
- 2005. 8. 16.
- 소관
- 국세청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가 정한 손금산입특례는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세금 부담 때문에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할 필요 없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특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당기순이익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적용을 받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 등이 당기순익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도 해당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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