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2021.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38[법령해석과-225]
- 회신일
- 2021. 1. 22.
- 소관
- 국세청
워크아웃·기업회생 등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4조는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3개 사업연도까지 익금불산입 후 그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분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 제도로, 법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 진행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채권은행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맺고 빚을 갚으려 자산을 판 지주회사도 요건만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과 세 특례】
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 기업구조조 정촉 진법」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 회생절차 등의 재무구조개선 절차가 진 행 중인 법 인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 부
2. 사실관계
○ A법인 지주회사로서 주요 배당원천 자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배당수 입이 감소하던 중 2019년 자회사인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 등에 따라 재무안 정성이 저하되었음
○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A법인에 대한 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 관들(이하 “채권은행”)과「A법인 재무 구조 개 선 을 위한 기업개 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이하 “쟁점약정”) 을 체 결하였는바
- 채권은행은 A법인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채권 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 쟁점약정에 따르면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 액, 채무상환계획, 양도할 자 산의 내용, 양도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쟁점약정에는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보유하는 제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기존 차입약정에는 자산양도 즉시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이 양도가 되 면 즉 시 채무를 상환해야 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 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 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 (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 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 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 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 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에 따른 회생계획 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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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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