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2007.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회신일
2007.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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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그 밖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그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규정이므로, 상속받은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상속받은 주택 배우자 증여 후 다른 집을 양도하더라도 증여한 주택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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