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244 (2002.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44
회신일
2002. 12.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증회사의 이사회가 당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구상채권상각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준을 함께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한 상각기준 제5조의 구상실익가액 산정방법, 우선변제청구권 공제액, 상각 가능 범위 등 보증회사 구상채권 상각의 실무 처리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는 세법 조문의 해석·적용이 아니라 기준 자체의 내용 확인이어서 국세청 질의회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 ○○보증(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구상채권상각기준’ (이하 “기준” 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상채권을 상각하고 있음.

- 기준 제4조 제1호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이상의 물적담보권 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한 구상채권’ 에 대해서는 상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구상실익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의 경매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제1호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과 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미등기 임차보증금, 등기된 선순위 임차권(실제 채권액이 설정액 이내인 경우 실제 채권액)’ 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중 금융기관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실무적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미수이자 등으로 금융기관의 실제채권액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채무자의 행방불명, 관련장부의 멸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선순위 채권자)의 확인거부 등의 사유로 실제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 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상실익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과 법원의 최종의 경매 최저가격 중 적은 금액에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으로 공제할 금액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을설) 실제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질의 2]

- 기준 제5조 제2항 1호 ‘토지의 경우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을설)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질의 3]

- 기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구상채권의 경우 기준 제3조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갑설) 구상실익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구상채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액 상각할 수 없다.

(을설) 구상채권 중 구상실익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각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