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2007.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 회신일
- 2007. 2. 15.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인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즉 집 팔고 새집 산 해라도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 적용 시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당해연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당시)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면 그 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2006년 1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12월까지 불입하면서 A주택 1채를 보유하다 같은 해 7월 양도하고 11월 동일 요건의 B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특정 시점에 두 채를 동시에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6.1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불입함.
저축가입당시 본인명의 (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7월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11월 본인명의로 (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B주택)를 취득함.
○ 질의내용
당해연도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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