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재산세과-1557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7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하나, 감면 대상은 주택의 양도이지 권리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건축 기간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전제로 5년·10년 요건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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