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2004.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회신일
2004.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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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숙박업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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