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소득-0154 (2024.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규소득-0154
- 회신일
- 2024. 10. 30.
- 소관
- 국세청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음식점 쟁점사업장에 '22년부터 20% 지분으로 출자만 한 동업자로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뒤 감면을 적용해 경정청구했으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다.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은 ‘@@@@’이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로 ’21.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신청인은 ‘****’ (이하 ‘쟁점사업장’) 에도 출자한 공동사업자로서 ’22.00.00.부터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 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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