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470[법규과-2674] (2024.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부가-0470[법규과-2674]
- 회신일
- 2024. 10. 30.
- 소관
- 국세청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00원 이상을 묶음배송으로 구매하면 1,0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판매자전용시스템에 스스로 등록·제공했고, 판매약관상 할인 등 거래조건은 판매자가 서비스 수수료·배송료를 고려해 직접 결정하며 중개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오픈마켓에서 쿠폰으로 깎아 준 매출세금 상당액은 판매자가 자기 부담으로 통상가에서 직접 할인한 것이어서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요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신청인”)은 오픈마켓 * 에서 여성용 양말(10켤레 묶음의 판매가격은 8,900원, 무료배송)을 소매 판매하고 있음
* 오픈마켓(Open Market):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등 회사가 운영 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앱 등을 모두 포함)을 의미함
○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자전용시스템 통하여 상품의 등록, 판매, 배송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제5조(이하“판매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활동 중 판매자전용시스템을 통하여
- 상품의 판매 및 거래조건 * 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 거래조건 : 판매되는 상품의 유형 및 범위, 판매가격, 배송 조건, 설치, 보증 및 할인, 최소 하나의 상품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 또는 할인된 상품, 취소, 조건, 교환 및 환불, 기타 그 밖의 거래조건을 의미함
- 거래조건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배송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 자신이 결정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기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신청인은 판매자전용시스템에 20,000원 이상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묶음 배송으로 구매할 경우 총 구매가격에서 1,0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등록하여 구매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 (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 받은 환급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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