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876[법규과-2788(2024.11.13.)] (2024.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876[법규과-2788(2024.11.13.)]
회신일
2024.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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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을 4년으로 한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그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당시 기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체결·임대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을 각각 요구한다. ‍​​‌‌​‌​​‌​​​​‍​​​​​​​​​​‌​‌질의는 2022년 6월 사용승인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대해 2022년 9월 4년(2022.11~2026.11) 임대차계약을 한 건만 체결한 사안으로, 전세 계약 한 번으로 상생임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어서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2.6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 ’22.9월 임대차계약 체결(4년, ’22.11~’26.11.)

○ (예정) 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년 단일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 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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