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서면-2023-법규재산-2085 (2024.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재산-2085
- 회신일
- 2024. 11. 14.
- 소관
- 국세청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 토지라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수탁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위탁자(납세의무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이때 5년 기한의 기산일은 위탁자의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본다. 반면 개발신탁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뒤 위탁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반환받은 취득일이 아니라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로 판단한다. 신탁으로 맡긴 땅이라도 이후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5년 기산 시점이 달라진다.
【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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