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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서면-2021-법규재산-6849[법규과-2808] (2024.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849[법규과-2808]
회신일
2024.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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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 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16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2017년 토지를 취득하고 2020년 10월 공사 완료로 사용승인을 받아 A주택을 취득한 뒤, 2024년 과도면적 환지처분과 B분양권 취득이 예정된 경우다.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이 조합아파트 취득 시점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판단한다.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6. 4월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 ’16. 9월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17. 6월 지역주택조합 토지 취득

○ ’20.10월 공사가 완료되어 A주택 취득(사용승인)

○ ’24년 예정 과도면적(대지권) 환지처분 예정

* 환지면적(105,691㎡) - 권리면적(100,763.9㎡) = 과도면적(4,927.1㎡)

○ 예정 B분양권 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완공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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