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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748[상속증여세과-655] (2024.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748[상속증여세과-655]
회신일
2024.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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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등 공공수용 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부여받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일명 상가딱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정의하는데,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은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8년 6월 부친 소유 농지가 수용되면서 부친이 상가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4차례 대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로, 아버지 분양권 상속에 해당하는 이 권리 역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으로서 과세된다.

【요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8년 6월 부친 소유 농지가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과 함께 영농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 * 를 부여받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농축산업 등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 부친은 ○○○○상가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원으로서 4차례 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돌아가심

2. 질의내용

-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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