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재소비46015-90 (200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0
회신일
2002. 4.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1년 12월 31일 이전 세관장이 교부의무 없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사업자가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개정 전 법인세법·소득세법에는 면세 재화 수입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 규정이 없었음에도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관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착오로 잘못 낸 합계표에 이를 기재·제출한 자에게만 가산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성실한 납세협력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요지】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2001.12.31 이전분)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 이전의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자는 당해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작성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왔음

당해 사안에 있어서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 중 쟁점인 일명 󰡒수입계산서󰡓와 관련된 기재부분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아니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2001. 12. 31 이전에 면세되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 세관장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쟁점 원인의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제공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재경부 해석에 따르면

[ 질 의 ]

- 국가기관에서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협력자에게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