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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조합원의 자산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2004.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회신일
2004.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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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신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으면서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정하되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거래금액으로 하고 추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그 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이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것이다. ‍​​‌‌​‌​​​​‌‌​‍​‌‌​‌‌‌​​​‌​‌청산금 받았을 때 양도세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조합원 갑은 2004.4.12 가청산금 34억1천8백만원을 선정산으로 지급받고 재건축 완료 후 최종정산해 미지급·초과지급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요지】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2.21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3.8.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인 갑(토지 및 상가 소유)은 당해 조합과 “ 건물명도및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소송”시 화해하여 조합으로부터 신축아파트분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4.4.12 가청산금 34억1천8백만원을 지급 받고 조합에 2004.4.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행등기 및 건물명도를 이행함

34억1천8백만원 2004.4.12 선정산 지급하고 재건축완료후 청산하되 최종정산결과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지급하고 초과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키로 합의

이 경우 청산금에 대응하는 갑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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