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징세46101-418 (2001.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18
- 회신일
- 2001. 6. 2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 제공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이다. 근거 규정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밀린 세금 때문에 신용정보업자에게 체납자료가 넘어가는 대상과 요건을 정한 것이다.
#체납자료의 제공#신용정보업자#결손처분자#체납액 500만원 이상#세금 체납 신용불량#밀린 세금 신용정보 제공#체납자 신용정보기관 등록#국세징수법 제7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