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5 (2004.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5
- 회신일
- 2004. 11.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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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사채를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이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여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 채권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2조에 근거한 판단으로, 만기 연장한 회사채의 세무처리에서 이를 실질적 상환·재취득이 아니라 만기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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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