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세무상 제재

서일46011-11140 (200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140
회신일
200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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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사채업)을 영위하면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가 관련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따라 5년·7년·10년분을 추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도 과세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조사·결정과 추징의 근거가 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고, 사제 영수증이라도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장부·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전문】

[ 회 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52, 2000.04.1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지출 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도 ○○시 ○○구 ○○빌딩 사무실에 주민등록을 둔 이○○씨로부터 2001년 08월11일 금 6천만원을 차용하여 2001년 10월 11일자로 원금 중 2천만원을, 2002년 10월 원금중 1천만원을, 2003년 07월 11일 원금잔액 3천만원 등 원금합계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월 3%씩 계산하여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가. 본인이 받은 사제 영수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공제가능한지 여부. 만일 공제 불가능하다면 세법상 정당한 세금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나. 세법상 대부업을 사업자 등록없이 영위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해 왔다면 몇 년분의 세금을 추징하며, 세금추징 외에 형법 등 다른 법의 제재는 없는지 여부. 또한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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