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요건

서이46012-11581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81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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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일본법인)의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국내(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질의는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함께 변경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더라도 외국법인 한국지점 사업연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변경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지점 사업연도는 본점 변경에 연동되되 별도의 신고가 그 요건이 된다.

【요지】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전문】

[ 질 의 ]

일본법인 본사가 흡수․분할되어 일본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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