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2004.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 회신일
- 2004. 6. 28.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을 법인전환하면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 하나만을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신설법인에 포괄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며, 다만 실제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물량증가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이하 “다른 사업장”)하면서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바, 이 경우 다른 사업장만을 사업양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때에 당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72, 1997.03.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303, 1986.07.0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 당해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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