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634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34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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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이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2002년) 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올해 중간예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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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전문】
[ 질 의 ]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200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