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634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34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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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이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2002년) 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올해 중간예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전문】

[ 질 의 ]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200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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