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

부가46015-2164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164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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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찌라시)을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해 주고 받는 대가는 신문배달에 부수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라 광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은 면세재화에 해당하지만 광고전단 삽지 배포업무는 신문배달과는 별개의 독립된 용역이므로, 주된 면세 재화·용역에 부수되어 함께 면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배달해 주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업종상으로도 광고업(당시 표준소득률코드 743002)으로 분류된다.

【요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임

본인의 고객 중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바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이른바 찌라시)에 관련하여 세법규정을 문의해 온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 질의함

1.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의 부가가치세과세용역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주사업인 신문배달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신문이 면세재화인 만큼 광고전단배포업무도 면세용역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신문배달과는 별개용역으로서 과세용역임

2. 광고전단배포업무의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코드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3002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전단을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 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9609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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