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지를 배달해 주고 대가
부가46015-2164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64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신문보급소 운영자가 광고전단(찌라시)을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해 주고 받는 대가는 신문배달에 부수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라 광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은 면세재화에 해당하지만 광고전단 삽지 배포업무는 신문배달과는 별개의 독립된 용역이므로, 주된 면세 재화·용역에 부수되어 함께 면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배달해 주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업종상으로도 광고업(당시 표준소득률코드 743002)으로 분류된다.
【요지】
광고전단지를 신문 속에 끼워 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임
본인의 고객 중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바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이른바 찌라시)에 관련하여 세법규정을 문의해 온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 질의함
1.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의 부가가치세과세용역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주사업인 신문배달업무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신문이 면세재화인 만큼 광고전단배포업무도 면세용역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무는 신문배달과는 별개용역으로서 과세용역임
2. 광고전단배포업무의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코드에 관한 것으로서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3002임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배포업은 광고전단을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 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코드는 749609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