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업46017-5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5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으로부터 도입한 상업차관을 당초 분할상환 약정과 달리 일시에 조기상환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차입약정상 할증률을 적용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서 소득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외국법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포함되며, 해외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라 하더라도 한·불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당시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안은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USD 35,349,356을 차입(1999.4~2004.1 약정)해 1차 분할상환(USD 3,535,000) 후 잔액 USD 31,814,356을 조기상환하며 그 0.5%인 USD 159,071.78을 지급한 건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일시에 상환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당사는 설비구입을 위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고, 1차 분할상환 후 잔액을 경영여건상 중도에 일시상환하게 되었는바, 조기상환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설비명 : NO.2 미니밀 압연설비
설비 공급사 : ○○. Corporation(일본)
LENDER : ○○. DE PARIS(프랑스)
차관금액 : USD 35,349,356
차입약정기간 : 1999. 4.~2004. 1.
분할상환 및 조기상환 내역 : 차관 인출금액에 대해 1차로 분할상환(USD 3,535,000)을 하였으며, 잔액(USD 31,814,356)을 조기상환하고자 함.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 : 조기상환액의 0.5% 지불(USD 159,071.78)
(질의사항)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은행에 지불시 조기상환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갑설〉
조기상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이유)
조기상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 질 의 ]
〈을설〉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한․불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차관을 조기상환시 차입약정에 의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한국 내 사업장과 무관한 경우에는 한․불 조세조약의 면세요건(제11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병설〉
조기상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이유)
조기상환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불 조세협약 제11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한․불 조세조약 제22조에 의거 이 협약의 전 각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 내에서는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