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종업원의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상시 주거용에 한정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기 때문이며, 주택 임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원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 부가세를 면세로 오인하기 쉽지만 임대인은 임대료에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 유사 해석으로 학교법인에 임대해 학생 기숙사로 쓰면 과세,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면 면세로 본 사례가 있다.
【요지】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직원 숙소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86, 2001.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85, 1999.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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