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035 (2002.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035
회신일
2002.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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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면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11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의 판매장 이전을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은 당시 국세청 고시 제2000-23호가 정한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인구 감소로 도매장을 인근 시·군으로 옮기려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동일 지방국세청 관할 내 이전허가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도매장 소재지의 인구등 격감으로 하치장이 있는 인근의 시ㆍ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라 함은 종합 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종합주류도매업 허용범위】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0)내에서 부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그 인접한 도시(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시 및 김포시)를 포함한다.

②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주류출고량, 전년 시ㆍ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ㆍ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하생략)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판매장 등의 이전】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0-23호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ㆍ군 이외의 지역 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면허의 처리기관】

①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바. 종합주류도매업의 동일 지방국세청 관할내에서 제13조의 동일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허가, 주류중개업 이전허가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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