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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서면법규과-559 (2014.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59
회신일
2014.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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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에 단기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토지 양도분에 적용할 세율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는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기본세율(8~38%)을 적용하나, 사안의 토지는 주택 신축 후 양도까지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일반 토지의 단기양도로 보아 1년 이상 2년 미만 세율인 40%를 적용한다.

요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과 관련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단기보유 주택부수토 지에 적용될 세율

<2014.1.1. 양도소득 세율 개정사항>

보유기간

자산종류

주택, 주택부수토지

일반토지

1년 미만

40%

5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8~38%)

40%

나. 사실관계

○ 2013.02.21. 충남시 ○○시 소재 토지취득 322㎡

○ 2013.10.29. 위 토지위에 4층 다가구주택신축 173.4㎡(수평투영면적)

○ 2014.03.13. 토지 및 주택건물 양도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 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 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 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중간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 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 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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