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154 (200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54
회신일
200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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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B법인이 도급 준 건물 분양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영건설업 포함)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주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며, 주업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서이46012-11688(2003.9.23)·서면2팀-1014(2007.5.25)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함

- B법인이 A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B법인의 도급 및 분양․판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26①.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014, 2007.05.2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688, 2003.09.23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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