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법인46012-141 (2002.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1
회신일
2002.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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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더라도, 그 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가 정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인정 요건은 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 거래일자·거래금액·거래품목 등 매출전표에 담기는 정보를 그 거래정보가 갖추는 것이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산 보관을 하려는 실무에서도 이러한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전문】

[ 질 의 ]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한 후

o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거래정보¹를 대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적절한 지출증빙의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¹: 신용카드 거래정보

카드번호, 거래승인번호,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의 상호명, 가맹점의 대표자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 ERP : 조달, 생산, 출하 및 고객주문을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는 정보시스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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